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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증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외 1이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원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2억 원을 받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대출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의사를 통지한 사안에서, 대출기간 만료 후 소외 1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이고 원고가 보증업무 수탁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친족관계, 기존 전입신고, 보증금 지급 경위 등 의심 사정은 있으나 공인중개사 중개, 확정일자, 전입 및 거주, 대출금 전액 송금, 이자 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메뉴얼상 잔금지급일 이후 보증신청 시 이미 납부한 금액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었고 대출금도 임대인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2가단5118602 선고 2023.09.2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11860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외 1의 대출원리금 미변제가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약관상 면책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 보증신청 및 대출 실행 과정에서 업무메뉴얼상 서류 징구의무를 위반하였는지
  • 원고의 보증업무 수탁 처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허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기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친족관계나 보증금 지급 경위상 의심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임대차 체결·전입·거주·대출금 송금·이자 지급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과 실제 지급된 보증금액이 다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지급된 보증금액 범위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거주 사실은 허위 임대차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잔금지급일 이후 보증신청의 경우 업무메뉴얼상 이미 납부한 금액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해당 서류 미징구만으로 금융기관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 임차인 요구에 따라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모두 송금된 사정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증기관은 보증금 및 약정이율·상법상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자금대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이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에 대출원금 2억 원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이면 전세계약이 허위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임차인의 배우자와 임대인이 자매이고 관련 회사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었으며,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임차인이 전세대출금 2억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했다면 허위 전세계약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임차인이 대출금 2억 원을 모두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그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Q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면 계약 전체가 허위가 되나요?

A 법원은 설령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지급된 보증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작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보증금액 범위에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실제 지급된 2억 원 범위에서 전세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면 은행이 이미 납부한 금액 확인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업무메뉴얼에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보증신청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해당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을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인가요?

A 법원은 잔금납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송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수탁업무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상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전제를 둔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11860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병도)

【변론종결】

2023.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9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2.212%의, 그 다음날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8. 4. 1.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지상 벽돌조 세멘와즙 2층 주택 중 1층 86.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450,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05,000,000원은 2018. 4. 12.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 2018. 4. 12.부터 2020.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공사와 보증업무위탁협약(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 "공사"는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협약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공사"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신청(보증조건 변경신청 포함) 필요서류 접수, 데이터(Data) 전산입력 2. 보증신청서류 원본 "공사" 발송(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한한다) 3. 보증신청서류 원본 보관(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한한다) 4. 보증서의 교부, 보증해지내역 통지 등 그 밖에 보증취급을 위해 위탁하는 업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금융기관"은 "공사"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공사"가 정하여 통지하는 제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업무메뉴얼 등 포함)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은 "공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공사"는 보증책임이 면책된다.

 
다.  소외 1은 2018. 7. 2.경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7. 11. 소외 1과 전세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 소외 1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을 하여 피고가 2018. 7. 11.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주채무자 소외 1,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2018. 7. 11.~2020. 5. 11.로 정하여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보증의사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보통약관이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운영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바.  소외 1은 2020. 5. 1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출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8. 11.경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보함과 아울러 보증금 201,368,0436원(= 대출원금 200,000,000원 + 2020. 8. 10.까지의 이자 합계 1,368,043원, 2020. 7. 10.까지의 이율 2.98%, 그 이후 이율 2.212%)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7호,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4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7호에서 정한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면책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1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기일 이후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메뉴얼에서 정한 ‘계약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 제8조에 따라 면책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대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대출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9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2.2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3과 소외 2가 자매 사이이고,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2가, 사내사로 소외 3이, 감사로 소외 1이 각 등기되어 있으며, 소외 1이 피고 직원과의 통화당시 자신과 소외 2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점, 소외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일 이전인 2018. 1. 30.부터 2018. 3. 8.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점,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 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지급시기, 방법에 대하여 소외 2에게 2017. 4. 7.부터 2018. 3. 29.까지 14회에 걸쳐 197,000원 내지 90,000,000원의 금원을 송금하여 합계 227,861,983원을 송금하고, 2018. 5. 11. 20,000,000원을 소외 4 회사에 송금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점, 소외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2018. 7. 2.자로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4. 1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 2억 원을 모두 소외 2에게 송금하였고, 소외 1이 그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 이후 대출원금은 변제하지 못했지만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약 2년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존재하고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지급된 보증금액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증금액을 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된 2억 원의 범위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제출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작성한 업무메뉴얼에는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보증신청시에는 계약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증신청은 잔금지급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잔금납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은 임차인인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 2에게 모두 송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철

관련 법령

이 사건 협약 제3조 이 사건 협약 제8조 이 사건 약관 제22조 제7호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메뉴얼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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