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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일반행정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년 9월 2일 접수 제3489호로 마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 무변론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B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2025.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유가 되는지
  • 피고 무변론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납세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담보권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채권자가 납세자를 대위해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9월 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적용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4가단90439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3월 12일 피고에게 BBB 명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국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4.
  • 생산일자 : 2025.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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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904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12.

주 문

1. 피고는 BBB(XX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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