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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자인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채권자대위로 청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BBB과 CCC 사이의 1981년 12월 21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1년 12월 22일 마쳐졌고, CCC 사망 후 피고들이 그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아 가등기가 말소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들은 BBB에게 각 1/6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다.

서부지원-2022-가단-115295 2022.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2-가단-1152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대상인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자 BBB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BBB의 무자력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답변서 부제출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그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이고 체납자가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등기가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은 채무자의 변제자력 판단에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 피고들의 답변서 부제출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고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후 10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약정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고,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1981년 12월 21일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이고, BBB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무자력 상태라는 사정을 근거로 대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위 가능성은 채권 존재,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BBB 소유 부동산에 1981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재산은 3,650,000원인 반면 국세 체납액은 686,618,160원으로 보아 무자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가등기권자 CCC은 1994년 7월 2일 사망했고, 피고들은 그 권리를 법정상속한 상속인들로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BBB에게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Q 서부지원 2022가단115295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A 서부지원은 2022년 11월 25일 피고들이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국승
  • 서부지원-2022-가단-115295
  • 귀속년도 : 199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2.
  • 생산일자 : 2022.1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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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529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5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25.

주 문

1. 피고들은 BBB[주소 : 부산 사하구 ○○로 ○○, ○○동 ○○호(○○동, ○○타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81. 12.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들은 BBB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1981.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소외 CCC(이하 ‘CCC’이라 합니다)이 1994. 7. 2. 사망함에 따라 위 권리를 법정상속한 상속인들입니다(갑 제1호증 제적등본 및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나.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소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BBB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686,618,16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BBB의 국세체납액(2022년 7월 기준)

2.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 행사

 가. 피대위권리인 가등기말소청구권

  1)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BBB은 1981. 12. 21.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CCC과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중 BBB 지분 xxx분의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과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 중 BBB 지분 xxx분의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1981. 1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CCC으로부터 상속한 CCC과 BBB 사이에 1981. 12. 21.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습니다.

  4) 소결

따라서 소외 BBB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BBB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소외 BBB의 무자력(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CCC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1981.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B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의 3번 항목만 존재하여 아래와 같이 3,650,000원인데 비하여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686,618,160원으로 소 제기일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라 할 것입니다. (갑제5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표2】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재산현황

 다. 소외 BBB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원고는 소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 목 록

1.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 중 BBB 공유지분 xxx분의 xxx

2.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 중 BBB 공유지분 xxx분의 xxx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갑 제1호증 제적등본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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