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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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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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 채무자가 작성·교부한 지불각서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의 CCC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AAA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판례 포인트
-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되었다.
-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고 변제기한을 정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 여부뿐 아니라 시효중단 사유의 존재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 동일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라도 피고별 소송대응 및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로 인용되었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채무승인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이 지났어도 채무승인이 있으면 말소되지 않나요?
제주지방법원은 BBB의 근저당권에 대해, 채무가 2005년 8월 29일 성립해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CCC이 2013년 12월 23일 BBB에게 원금과 이자를 2014년 6월 2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채무승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원고의 BB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이 판결은 BBB의 채권에 관해,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채무 성립시기인 2005년 8월 29일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에 채무승인이 있어 시효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CCC에 대해 257,71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CC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CCC이 직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자,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A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BB에 대한 청구는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AA의 근저당권은 왜 말소하라고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AAA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AAA이 CCC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본문 요지는 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상 AAA에 대한 부분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BBB가 받은 지불각서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CCC이 2013년 12월 23일 무렵 BBB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를 채무승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지불각서에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2014년 6월 2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BBB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905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2.
- 생산일자 : 2022.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 근저당권자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했으나, 피고 근저당권자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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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6905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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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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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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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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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12. |
주 문
1. 피고 AAA은 소외 CCC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4. 7. 접수 제121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B은 CCC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37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피고 AA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B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CCC은 1989. 5. 10.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05. 8. 29. 피고 BBB로부터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50,000,000원을 빌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기준 원고는 CCC에 대하여 257,71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CCC의 적극재산은 130,200,600원, 소극재산은 291,172,470원으로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CCC이 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BB은 CC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담보되는 CCC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의 성립 당시 위 당사자들 사이에 그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는 그 성립시기인 2005. 8. 29.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BBB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CCC이 피고 BBB에 대하여 그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CCC이 2013. 12. 23. 무렵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담보되는 채무의 원금 50,000,000원과 위 날자까지의 이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2014. 6.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는 CCC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