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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aaa은 1992. 12. 11. 채무자 bbb 명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cccc은 2020. 4. 27. 그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뒤 근저당권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2. 12.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소 제기 당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2024.10.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친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졌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된다.
  •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2. 12.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년 12월 1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있어도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A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b의 아들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744 판결에서 압류권자는 왜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피담보채권의 압류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cccc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1.
  • 생산일자 : 2024.10.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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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답 6012.5㎡ 중 4/2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은 ㅁㅁㅁㅁㅁ 1992.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은이 사건 부동산 답 6012.5㎡ 중 bbb 명의

의 4/2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ㅁㅁㅁㅁㅁ

1992. 12. 1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aaa,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ccc(처분청 : CC)은 2020. 4.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

여 2020. 4. 22.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bbb의 아들인 원고는 202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30. 협

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ccc에 대한 청구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

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

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

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 12. 11.부터는 소멸시

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

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행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cc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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