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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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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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권압류통지 도달 이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한 급여 지급 중 압류제한을 초과한 부분의 효력
-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 절차에서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되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추심요구에 불응하면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피고에게 247,069,89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보이는 2024. 6. 27.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에는 채권압류의 현행 조문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가 현행 제51조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급여채권이 압류된 뒤 회사가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체납자 김AA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압류 통지가 있으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5511 사건에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추심금은 얼마였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4년 10월 23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47,069,8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급여채권 압류 통지가 회사에 도달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본문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6월 16일 피고에게 압류 통지가 도달했으므로, 피고는 압류된 급여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판례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과 보정서 기재와 같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551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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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551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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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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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데이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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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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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6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김AA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으로,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나. 김AA의 국세체납
김AA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남양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3건 및 부가가치세 5건 총 247,069,8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 그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다.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김AA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하고자 2023. 6. 12. 김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6. 16.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8. 2.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김AA의 압류당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4. 5. 24. 압류채권 추심 최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김AA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김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23.06.16.부터 소제기일까지 김AA에게 지급한 급여 중 국세징수법 제42조 제②항에 의한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는 무효입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작성자 : 현행 법률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2023. 6. 16.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김AA에게 지급할 급여채권 중 김AA의 압류당시 국세체납액인 232,1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