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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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발생 경위나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 AAA가 주식회사 유토알앤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년 3월 25일 접수 제795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본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비용 부담의 구체적 사유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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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5404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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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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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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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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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10.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유토알앤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