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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BBB는 피고에게 2019년 5월 14일 9,000만 원, 2019년 5월 16일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대한민국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로 보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피고는 해당 송금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주장 내용이 이례적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BBB가 송금 당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송금으로 잔여 적극재산이 원고의 조세채권 변제에도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2023.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7,000만 원이 증여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 변제인지 여부
  •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BB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했는지 여부
  •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주장 내용이 이례적이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적극재산 대부분을 친족에게 이전하여 조세채권 변제에 부족이 생긴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 남매 관계, 사업자금 대여 요청 등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즉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자가 누나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BBB가 피고에게 2019년 5월 14일 9,000만 원, 2019년 5월 16일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계약으로 보았습니다. BBB는 송금 당시 적극재산 202,303,212원 중 대부분인 1억 7,000만 원을 송금해 조세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변제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BBB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이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협의를 인정할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상속인들이 수억 원 상당의 권리를 BBB의 처분에 맡겼다는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증여세 납부고지를 받은 뒤 이를 납부한 사정도 고려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남매 사이의 고액 송금도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BBB가 송금으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송금액 1억 7,000만 원이 BBB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매 사이라도 그런 금액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BBB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자 피고는 어떤 책임을 부담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19년 5월 14일 및 5월 16일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구한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일부 금액은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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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491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5. 31

판 결 선 고

2023. 07. 12.

주 문

1. 피고와 BBB(196x. 10. 8.생)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9. 5. 14.자 90,000,000원, 2019. 5. 16.자 8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BBB의 누나이다.

 ○ BBB는 2022. 3. 14. 기준 다음과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BBB는 2019. 5. 14. 9,000만 원, 2019. 5. 16. 8,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피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2. 2. 3. 이를 납부하였다.

 ○ BBB가 이 사건 송금 당시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SC제일은행)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는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위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02,303,212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으로도 xx,xxx,xxx원으로서,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따른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BBB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 이전에 합계 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BBB와 피고 내심의 실질적 의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등과 같이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①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DD, 자녀들인 BBB와 피고 및 EEE가 있었다. 망인은 당시 춘천시 △△동 1144 토지, 서울 은평구 □□동 185-63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BBB에게 2008.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BBB는 2018년 2월경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144 부동산을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또한 BBB는 2019. 2. 13.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85-63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9. 5. 13.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BBB는 그 다음 날인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위 △△동 소재 부동산(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 위 은평구 □□동 소재 부동산(시가 4억 원 상당)과 망인의 BBB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으로 평가하여 BBB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DDD가 3억 원, 자녀들인 피고, BBB, EEE가 각 2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BBB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각 부동산의 상속 무렵 당시 시가가 위와 같이 7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원고로부터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약정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위 처분을 다투기가 어려워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인 점, 단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다투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것처럼 BBB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서 잔여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조세채권은 물론 다른 조세도 체납하고 있는 점,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03,212원으로서 이 사건 송금 금액이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BBB와 피고가 남매 사이이더라도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는 남매 사이에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BBB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수시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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