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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D가 공탁한 3억 원 중 1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이 사건 공탁은 A 또는 C를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 판단되었고, 피고나 압류채권자는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C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해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은 이를 수리해야 하며, 이후 C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세무서 등의 압류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6074 2023.09.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607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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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A 또는 C를 피공탁자로 한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격
  • C를 상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 공탁 이후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 수리에 장애가 되는지
  •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과 별도로 민사 확인소송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는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상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탁 이후 다른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피공탁자 사이에서 출급청구권 확인이 확정된 경우 공탁관의 출급청구 수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문제를 구별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A 또는 C를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나 대한민국은 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Q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금 출급청구 증명서면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인 C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법 제9조 제1항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첨부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했다면 공탁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공탁 이후 다른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면 기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출급청구가 막히나요?

A 공탁관은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여러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급청구를 불수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C를 상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한 이상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탁 이후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출급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청구 불수리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도 별도 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는 점과 불수리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문제를 별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수리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피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수리결정이 문제 된다고 해서 곧바로 제3자 상대 확인소송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6074 사건에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왜 각하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8일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공탁은 A 또는 C를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데,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607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5.
  • 생산일자 : 2023.09.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오문철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오문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참조)
○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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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60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 ○○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윤○○, 정○○

변 론 종 결 2023. 8. 21.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2. 3. 5. 광주지방법원 ○○○○하합○호 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나. C은 2009. 11. 17.경부터 A의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개별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불법대출을 한 혐의와 서울에 불법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 ○○○○노○○호 사건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도○○○○○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는 ‘A의 직원으로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위 은행의 감사인 E에게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행이 그 점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퇴직하겠다. 성과금으로 5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 “1주일 내에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시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C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고합○○○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D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1. 7. 22. 위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C은 개인의 돈과 A의 돈을 혼합하여 제공하여 위 금원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나중에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C로 지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년 금 제○○○○호로 3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합○○○○호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20. 무변론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호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22. 5. 23. 위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관은 2022. 6. 27.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다수의 채권자(서대문세무서 외 3)가 압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상태이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총액(공탁금)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압류가 있는 경우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처분할 권한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압류채권자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A 또는 C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나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C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87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제2호 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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