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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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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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주주명부상 주식에 대해 원고가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및 실질 소유자 항변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강제집행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뒤,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인도받아 환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와 달리 제3자가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배척된다.
- 명의신탁 주장은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를 저지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본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주식이 주권 미발행 상태이면 국가가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부지원은 원고가 체납자 C의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피고 회사 발행 주식 5,600주를 압류한 사안에서, 원고가 C를 대위해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체납자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상 체납자 명의의 주식에 대해 회사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주권 인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C의 소유가 아니라 D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에게 C 앞으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5가단53528 판결에서 회사가 발행해 인도해야 한다고 본 주식 수는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C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5,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액면금 5,000원으로, 발행된 주권은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했습니다.
국세 체납 주식 압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원고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C의 주식을 압류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부지원-2025-가단-5352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2.
- 생산일자 : 2026.04.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소외 체납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한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체납자가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제3자가 실질 소유주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결
판결내용
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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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C(19○○. ○. ○○.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명부상 C가 보통주식 5,6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C는 2025. 7. 14. 기준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원고는 2025. 5. 9. C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25.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참조).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C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C의 소유가 아니고, C는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