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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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요건 적용 여부
- 피고의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압류 또는 추심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언급되어 있다.
- 주문에서 금전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5가단53159 추심금 사건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가단53159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인정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특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금액과 시작일 일부가 익명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 액수와 날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관련된 추심금 판결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주제어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이 첨부되어 있다는 취지만 있고 구체적인 압류 대상이나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는 범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5-가단-5315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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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315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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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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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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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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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