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D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D의 E에 대한 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나, E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그 압류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였다. 법원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고, 국세 우선징수 원칙상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과다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그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채권추심수수료는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소송 중 일부를 변제한 점까지 반영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남은 부당이득금 634,25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 집행공탁 원인사실에 체납처분 압류가 누락되어 국세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과다배당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국세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는지
  •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채권추심수수료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는지
  • 악의의 수익자가 된 시점과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 산정 방법
  • 소송 중 변제금이 이자와 원금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과 경합한 피압류채권이 집행공탁으로 소멸하면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될 수 있다.
  • 공탁원인사실 누락으로 국세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고 다른 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은 경우, 국세채권자는 과다배당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체납액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채권자가 1순위로 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다.
  •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금 수령이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추심업체가 수수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소송 중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돈을 다른 채권자가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누락해 국가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었고,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우선 배당받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다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민사집행절차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3다203833 판결 법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나요?

A 법원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 배당금채권을 발견하고 배당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추심수수료 11,911,406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반환 범위에서 공제했습니다.

Q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추심회사에 낸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제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피고가 추심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추심회사에 지급한 돈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이고, 추심회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추심회사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당이득 수익자는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2024년 2월 23일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배당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다음 날부터 받은 이익에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자 기산점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36,092,403원이었지만, 법원은 추심수수료 11,911,406원을 공제해 반환 대상 원금을 24,180,997원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2024년 9월 2일 24,181,000원을 변제했는데, 이 돈은 먼저 이자 634,255원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은 부당이득금 634,2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일부국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오배당받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익자가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10320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60,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1.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체납한 아래 표 기재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D의 E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위 채권 압류 통지서는 2021. 3. 15.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② F는 2019. 10. 4.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카단3504), 위 가압류결정이 2019. 11. 15.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G는 2020. 7. 27.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3,447,81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타채6227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8. 3.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21. 4. 12.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59,562,11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770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4. 19.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I 주식회사는 2021. 5. 25.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2,301,07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6125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5. 31.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J은 2021. 8. 10.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28,917,18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1타채42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9. 7.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K 주식회사는 2022. 8. 8.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2타채287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2. 9. 6.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③ E는 2022. 10. 19.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211,932,569원을 집행공탁하면서(부산지방법원 2022년 금 제4494호), 그 공탁원인사실에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배당법원은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 2022타배388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22. 11. 10. H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2022타채117756),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2. 11. 14.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2022. 12.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2022. 12. 19.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집행채권이 제외된 채 피고에게 36,092,403원을 비롯하여 위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들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추후 가산된 가산금 포함)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실제 배당할 금액 211,945,638원 전액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E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배당절차에서 36,092,403원의 과다배당을 받게 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추심수수료의 공제 여부

1)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22. 10. 25.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수료를 회수금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L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L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피고가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L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L에게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L는 채권추심업무를 통하여 H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채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2. 11. 10. H의위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22. 12. 19.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36,092,403원을 배당받았다.

③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22. 12. 28. L에게 추심수수료로 11,911,4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L에게 추심수수료로 지급한 위 11,911,406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36,092,40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는 L를 상대로 위 추심수수료 11,911,40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11,911,406원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L에게 추심수수료로 위 11,911,406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와 L 사이의 위 위임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위 추심수수료는 수임인인 L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사후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L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위임계약에 기하여 받은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L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및 변제충당

1)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고가 2024. 2. 23.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36,092,403원에서 위 추심수수료 11,911,406원을 공제한 24,180,997원(=36,092,403원 –11,911,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4.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4. 9. 2.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으로 24,181,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24,181,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24,180,997원에 대한 2024. 2.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4. 9. 2.까지 192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34,255원(=24,180,997원 × 5% × 192일/366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3,546,745원(=24,181,000원 –634,255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부당이득금 634,252원(=24,180,997원 –23,546,7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 날인 2024.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7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49조 제1항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4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3504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62270 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7700 부산지방법원 2021타채61253 부산지방법원 2021타채4225 부산지방법원 2022타채2878 부산지방법원 2022년 금 제4494호 부산지방법원 2022타배388호 2022타채117756

관련 판례

배당이의 | 민사 | 2023가단114053 민사 · 2023가단114053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5317 민사 · 2024가단531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35653 민사 · 2022가단3565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21325 민사 · 2022가단2132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238264 민사 · 2023가단238264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260657 민사 · 2024가단260657 보험금 | 민사 | 2022가단5260084 민사 · 2022가단5260084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무변론 국승 | 민사 | 2025가단98622 민사 · 2025가단9862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됨 | 민사 | 2025가단514127 민사 · 2025가단514127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 민사 | 2023가단51133 민사 · 2023가단5113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