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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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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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어느 금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주문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를 명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가족에게 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윤AA를 상대로 제기한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채권자의 존재, 재산 처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2월 7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이 판결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을 들고 있으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일정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자백간주되었는지는 제공된 본문에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금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의 주문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의 방식과 범위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3826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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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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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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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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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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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19xx. xx. xx.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