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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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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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계약에 대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세채권, 체납 경위, 사해성 판단 근거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임AA가 피고 김AA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 김AA와 소외 임AA 사이에 2021년 12월 20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피고가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금전 지급이 아니라, 판결 주문상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023가단86730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명의개서 절차 이행, 소송비용 피고 부담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867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5.
- 생산일자 : 2023.12.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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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867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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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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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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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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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1.항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