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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배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체납자 유ㅇㅇ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8257 2024.03.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82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체납액, 조세채권 발생 경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상세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자 유ㅇㅇ이 피고 배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x.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유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 202x. 11. 3. 접수 제9244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Q 2023가단168257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8257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 법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825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26.
  • 생산일자 : 2024.03.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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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682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19.

주 문

1. 피고와 유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x.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 202x. 11. 3. 접수 제92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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