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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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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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와 그 기산일 및 이율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무변론판결을 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가능 여부가 함께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지원은 피고에게 추심금과 2022년 12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37995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남양주지원 2022가단37995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한 비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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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799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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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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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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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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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0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