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안동지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HHH가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 명의로 상속 또는 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사촌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해 준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매매계약 전에 존재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매매계약 당시 HHH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다. HHH가 피고에게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HHH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실제 소유관계에 맞춘 등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안동지원-2024-가단-30741 2025.0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안동지원-2024-가단-307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HHH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HHH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인정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실제 소유관계 일치를 위한 등기라는 사정이 사해행위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피고 또는 SSS의 실질적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시점은 실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인 조세채권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족에게 이전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재산세 납부 사실은 사용·수익의 대가로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 실질 소유나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인증여 또는 유증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상속관계 또는 실질 소유관계 일치를 위한 등기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사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HHH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이 약 2억 2,075만 원인 상태에서 사촌인 피고에게 각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HHH의 적극재산 가액이 3,3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매도로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HHH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SSS와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실제 소유관계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세 납부액이 소액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사정만으로 실제 소유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사해행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은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실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이전이라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A 피고는 JJJ의 유지에 따라 SSS가 사실상 소유했고, 상속관계를 맞추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JJJ가 SSS에게 사인증여 또는 유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 명의 이전등기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것도 아니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는 어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나요?

A 법원은 HHH와 피고 사이의 2023년 1월 20일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HHH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2023년 1월 31일 접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안동지원-2024-가단-3074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307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피고와 H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지방법원 Y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RRR, SSS는 JJJ의 아들이고, HHH는 RRR의 아들, 피고는 SSS의 아들이다. JJJ는 1952. 11. 15. 사망하였고, RRR는 1968년경에, SSS는 000년 경에 사망하였다.

나. HHH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미납하였는데, 2023. 12. 28.을 기준으로 한 HHH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751,9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JJJ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31. HHH 앞으로 1952.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31. HH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HHH는 2023. 1. 31. 자신과 사촌지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1.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HHH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HH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북 ○○군 KK면 KK리 0000 도로 13㎡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합계액이 3,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HHH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HH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인 HHH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SSS가 상속하라는 JJJ의 유지에 따라, SSS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거 부지 및 농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며 세금을 납부하였고, SSS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실제 소유자인 피고로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률상 상속인인 HH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이 상속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JJJ가 S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또는 유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SSS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JJJ, RRR, SSS, HHH 및 피고의 친족관계상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HH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등기추정력에 따라 2023. 1. 20.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재산세 납부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HHH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판례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써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유효 여부 | 민사 | 2023가단5337363 민사 · 2023가단533736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 민사 | 2023가단137741 민사 · 2023가단137741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 민사 | 2024가단103102 민사 · 2024가단10310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 민사 | 2022가단349201 민사 · 2022가단349201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 민사 | 2025가단51202 민사 · 2025가단51202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 민사 | 2021가단67148 민사 · 2021가단67148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125539 민사 · 2022가단125539 가등기말소 | 민사 | 2025가단31125 민사 · 2025가단31125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민사 | 2022가단115691 민사 · 2022가단115691 가등기말소 | 민사 | 2025가단109561 민사 · 2025가단10956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