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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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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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을 BBB로 특정하고 있다.
- 소송비용 부담자는 피고로 정해졌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었나요?
춘천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9일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 접수된 것으로,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가 특정되었습니다.
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1125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른 결론을 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12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11.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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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3112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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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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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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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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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9. |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시 □□구 △△로 XXX, XXX동 XXX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