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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가 피고에게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의 취소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다.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2022. 2. 8. 지불각서와 2022. 5. 7. 소멸시효의 이익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법원은 위 각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2023.05.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적법한 추가적 청구 변경인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한 상태에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BBB의 지불각서 작성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각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후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 대위청구에 채권자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고 기존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았다.
  •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작성된 지불각서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속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와 그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B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무자력 상태였는데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포기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2. 8. 및 2022. 5. 7.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취소되었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 작성한 지불각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2022. 2. 8. BBB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를 단순한 채무승인이 아니라 소멸시효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그 지불각서는 이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뒤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Q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12. 23.부터 적어도 10년이 지난 2020. 12. 23.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작성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각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20. 12. 23.경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유지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국가가 30년 전 압류를 근거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가요?

A 피고는 압류 뒤 약 30년이 지난 시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압류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았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 대위청구에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소 변경은 적법한가요?

A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 대위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청구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쟁점이 같고 기존 소송자료를 대부분 활용할 수 있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20.
  • 생산일자 : 2023.05.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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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35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5.s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피고에 대하여 BBB가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OO시 XX동 산1OO 임야 O,OOO㎡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O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7 내지 12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22. 1. 11.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관할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XX

종합소득세

-

-

1993. 7. 15.

***,***,***

**,***,***

**,***,***

XX

양도소득세

1992.01

1992. 7. 31.

1998. 2. 17.

***,***,***

**,***,***

**,***,***

XX

양도소득세

2006.01

2006. 6. 30.

2007. 8. 24.

*,***,***

*,***,***

*,***,***

***,***,***

***,***,***

**,***,***

  나.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1993. 7. 16. ‘1993. 7. 1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BBB 소유의 OO시 XX동 산1OO 임야 O,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BBB는 1991. 11. 21. CCC에게 1991. 1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CCC는 DDD에게, DD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순차 이전해 주었고, 피고는 2010. 12. 23. ‘2010. 12. 2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BB는 2022. 2. 8. 피고에게 ‘2022. 3. 1.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채무승인’리라 한다), 2022. 5. 7. 피고에게 ‘15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소멸시효의 이익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라 한다).

  바. BBB는 이 사건 채무승인 및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사.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 25.경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즉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에서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사해행위 취소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 대위청구에 채권자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것이다. 즉 원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BBB가 한 시효 이익 포기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추가한 것으로, 그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적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 뒤 30년 지난 시점에 압류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0. 12. 23.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2. 2. 8. 이루어진 이 사건 채무승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 25.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그에 대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하는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 이익 포기 행위 및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BBB는 각 포기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이후에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시효 이익 포기로 평가할 수 없고 채무승인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행위는 시효 이익의 포기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0. 12. 23.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승인에 의해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승인과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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