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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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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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4. 4.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별지1 목록 제1항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지1 목록 제2항 부동산 지분에 관한 약정을 금전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의 부재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보고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도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함께 명하여졌다.
-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전부 취소가 아니라 5,829,960원의 한도에서 취소 및 금전지급이 명하여졌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된 판결이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 동부지원은 2024년 4월 11일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취소 청구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취소되는지는 각 지분과 금액 한도에 따라 나뉘어 판단됐습니다.
자백간주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판결문에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명시돼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제1항이 적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보고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백간주 여부는 실제 소송 진행과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시 이행하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일부 부동산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법원은 협의분할 약정 취소와 함께 해당 지분의 등기관계도 바로잡도록 주문했습니다. 어떤 등기 조치가 필요한지는 취소된 재산과 지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부가 아니라 금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될 수도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5,829,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 해당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는 사안에 따라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정 금액 범위의 취소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부지원 2025가단10381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었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주문과 같이 받아들이면서 비용 부담도 피고들에게 돌렸습니다. 비용 부담 판단은 사건 결과와 청구 인용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동부지원-2025-가단-1038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6.03.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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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38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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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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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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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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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6. |
주 문
1.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김○○와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5,829,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김○○는 원고에게 5,829,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김○○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