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충주지원 민사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BBB의 모친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BBB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23. 6. 2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상속받도록 하였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BBB 사이의 각 부동산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충주지원-2024-가단-24107 2025.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충주지원-2024-가단-2410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채권액을 공제한 잔여 가치가 있으면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채무자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국세 체납자 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그 포기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에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충주지원은 체납자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상속재산을 받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초과 상태와 상속분 포기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Q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상속 부동산에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채권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존재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24가단24107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해 2023년 6월 20일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BBB에게 해당 각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과입니다.

Q 대한민국은 왜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었나요?

A 법원은 상속분할협의 당시 대한민국이 BBB에 대해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국세채권은 상속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충주지원-2024-가단-2410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24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피고와 BBB(0000. 0. 00.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3. 6.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0000. 0. 00.생)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채납하였고(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나. 채봉운은 2023. 6.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BBB을 포함한 자녀 3명이 있다.

   다.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3. 6. 20. CC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충주시 00면 00리 000-7 대 120㎡, 위 지상 단층주택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고 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BBB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BBB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6. 2.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원금은 00,000,000원, 이자 0,000,000원, 위험부담금 000,000원으로 실제채권액은 00,000,000원으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00,000,000원(2023년 공시지가 기준)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갑 제1 내지 7호증

관련 판례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민사 | 2025가단31250 민사 · 2025가단3125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620690 일반행정 · 2024가단620690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민사 | 2023가단151990 민사 · 2023가단15199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민사 | 2024가단5220943 민사 · 2024가단522094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115647 민사 · 2023가단115647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248730 일반행정 · 2023가단24873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8000 민사 · 2024가단800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504262 일반행정 · 2024가단50426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 민사 | 2023가단137741 민사 · 2023가단137741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민사 | 2023가단11189 민사 · 2023가단1118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