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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은 2023타경x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 대한민국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강BB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소유자 강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강BB의 모친인 점,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다른 임차인들이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2025.06.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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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
  •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 경매 배당표 중 피고와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서나 확정일자 등 통상적인 보증금 회수 조치가 없으면 진정한 임차인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주민등록 및 금전 흐름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 경매절차에서 다른 임차인들이 가장임차인으로 신고한 사정도 임차인성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사이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유자의 모친이고, 원고와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다른 소액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원고는 계약서나 확정일자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민등록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2020년 11월 16일 경매 목적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등록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문제되나요?

A 원고는 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1,9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강B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인 자료와 전체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Q 가장임차인으로 신고된 사정은 소액임차인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경매절차상 다른 임차인들이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신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임대차계약서 부재, 가족관계, 확정일자 등 조치가 없었던 점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소유자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8000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1,900만 원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강BB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을 전제로 한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4.
  • 생산일자 : 2025.06.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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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8000 배당이의

원 고

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경x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85,816원을 7,685,8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강BB이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23. 5. 9. ㅇㅇ방법원 2023타경xxxxxx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24. 7. 31. aa세무서에 6순위로 26,685,816원을 배당하고,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aa세무서의 배당금 중 1,9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4. 8.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도로명 주소: ㅇㅇ ㅇㅇ구 ㅇㅇ길 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20. 10.경 이사를 가게 되었다. 강BB은 위 경매목적물인 주택의 2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이DD에게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했는데, 원고로부터 원고가 박CC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아 2020. 10.경 이D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고 소액보증금 1,900만 원을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BB은 2016. 10. 3. 이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한 후 이DD에게 2020. 10. 10. 1,000만 원, 2020. 10. 17. 2,480만 원(공과금 20만 원 공제)을 지급해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9. 1. 2.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10. 10. 중순경 퇴거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받고, 2020. 11. 1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강BB의 모친인 점, 이 사건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은 조EE, 이FF은 배당요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반하여 원고와 강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강BB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며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 모친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인 이FF과 조EE이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ㅇㅇ지방법원 2023타경x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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