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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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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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방식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기초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2013. 3. 6. 마쳐진 BBB 지분 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예약의 성립 시점과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홍성지원 2024가단31645 사건은 가등기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년 3월 6일 마쳐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3년에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2024년에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충남 OO군 소재 임야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년 3월 6일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홍성지원 2024가단31645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4년 9월 6일 피고가 BBB에게 해당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은 충남 OO군 OO면 OO리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한 2013년 3월 6일 접수 가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을 판단했나요?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가등기말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 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홍성지원2024가단3164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9.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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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316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3. 6. 접수 제4570호로 마친 B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