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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대한민국이 조BB의 배우자인 피고 박AA를 상대로 조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조BB는 건설업 사업자등록 대표자로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여계약이 조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이고 조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 또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명의대여와 조세채무 부지, 도박 관련 약정을 이유로 선의를 항변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고양지원-2024-가단-72625 2025.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4-가단-726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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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인 조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및 피고가 선의를 입증했는지
  • 명의대여 주장과 조세채무 부지 주장이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수익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 명의대여 및 조세채무 부지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의 항변이 배척되었다.
  •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고양지원은 조BB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해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당시 재산상태와 처분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사업이라 세금 채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선의 항변으로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조BB가 사업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종합소득세 부과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도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 세금 부과 사실의 부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배우자 증여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A 법원은 피고와 조BB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조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전된 등기를 말소해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Q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피고는 조BB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 그 약정에 따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이 증여계약 취소를 막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국승
  • 고양지원-2024-가단-726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7.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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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72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는 ‘여○○’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로서, 20xx. xx. xx. 성립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조BB는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조BB는 20xx. xx. xx.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소극재산의 가액이 큰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행위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 조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조BB는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조BB에게 종합소득세 조세채무가 부과되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조BB는 물론 피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줄 몰랐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서 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1)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대물변제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참조).

    2)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조BB가 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 및 조BB가 여○○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하여 피고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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