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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최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2024.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최BB 사이의 증여계약이 민법 제406조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그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인용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최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면서, 그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최BB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4년 4월 30일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최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 무변론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아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5.
  • 생산일자 : 2024.04.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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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08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x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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