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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113,900,000원 및 2024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1928(2025.3.31.) 2025.03.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1928(2025.3.3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의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추심금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금전지급 주문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으로 선고된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31일 2024가단5461928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13,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제시되었습니다.

Q 2024가단546192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9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024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1928 추심금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가 113,900,000원에 대해 2024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지급명령이 주문 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더 자세한 산정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2024가단5461928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피고는 주식회사 AA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돌렸습니다.

Q 2024가단5461928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A 판결 주문은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13,900,000원 및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가집행과 관련한 별도의 상세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1928(2025.3.3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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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46192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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