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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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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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의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추심금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금전지급 주문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으로 선고된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31일 2024가단5461928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13,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제시되었습니다.
2024가단546192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9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024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1928 추심금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피고가 113,900,000원에 대해 2024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지급명령이 주문 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더 자세한 산정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4가단5461928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피고는 주식회사 AA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돌렸습니다.
2024가단5461928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판결 주문은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13,900,000원 및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가집행과 관련한 별도의 상세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1928(2025.3.3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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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46192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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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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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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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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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3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