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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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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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채무자 조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조AA의 일부 변제 및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처분행위인지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그 후 권리 처분의 효력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권리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 및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의 처분이면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무 변제 약속이나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소송 중 일부 변제하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조AA이 2025. 4. 29. 피담보채무 중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AA은 이미 2025. 4. 11. 변론기일에 출석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의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 포기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0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5. 1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때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AA에 대해 108,846,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조AA은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 이후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법원은 민법 제405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무자가 자기 권리가 채권자에 의해 대위 행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후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AA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 포기를 했으므로, 그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를 약속했다는 주장만으로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나요?
피고는 조AA과 수시로 연락하며 변제를 요청했고 조AA이 변제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조AA이 채무를 승인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1.
- 생산일자 : 2025.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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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2. 조A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9. 5. 13.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108,846,33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조AA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9. 5. 1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2009. 5. 13.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조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A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고, 조AA은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조AA은 202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AA이 수시로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조AA이 2025. 4. 29.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AA이 2025. 4. 11.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조AA이 위와 같이 원고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