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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ㅁㅁ정보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뒤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ㅁㅁ정보기술의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법원은 일부 임금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뒤 잔액을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ㅁㅁ정보기술의 근로자이므로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제출 증거와 증언만으로 원고들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2021년 12월 이후 다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2023.0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ㅁㅁ정보기술의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제출된 서증과 증언만으로 임금채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조세채권에 앞서 원고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채권의 성격을 인정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증언 등만으로 곧바로 임금채권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 법원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2021년 12월 이후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배당표에 따른 피고 배당이 유지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으로 일한 사람들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이 ㅁㅁ정보기술과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그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금채권이라는 점은 어떤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으므로 미지급 용역대금이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7809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ㅁㅁ정보기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므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배당표 경정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용역대금을 받은 정황은 임금채권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 12월 이후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들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제출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Q 배당표에서 조세채권에 배당된 금액을 임금채권자에게 돌려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들에게 각 미지급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고쳐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당표 경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7.
  • 생산일자 : 2023.0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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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47809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19.

판 결 선 고

2023. 2.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10. 26.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557,863을 58,471,16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김AA에게 24,453,000원을, 선정자 신BB에게 24,645,000원을, 선정자 이CC에게 24,000,000원을, 선정자 이DD에게 24,453,300원을, 선정자 홍EE에게 7,535,4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20. 10.경 주식회사 ㅁㅁ정보기술(이하 ㅁㅁ정보기술이라고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28.까지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용역비용 중 각 2개월분만 지급받고 나머지 3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단 원고 홍EE은 2020. 12. 18. 용역계약 체결 후 3개월분 전액 연체)는 이유로 위 용역대금채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000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ㅁㅁ정보기술의 대한민국 산하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차세대 농림사업종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ㅁㅁ정보기술의 대한민국 산하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의 조세채권 이외에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0000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금0000호로 242,266,56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21. 10. 26. 실제 배당할 금액 242,216,400원에 대하여 이FF 등 3인을 임금채권자로 보고 우선 배당한 다음 잔액 198,213,200원을 피고 산하 송파세무서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06,407,547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1. 11.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ㅁㅁ정보기술의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1. 12. 이후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000호 지급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금0000호 공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배000호 배당절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10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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