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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체납자 박◯◯이 원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2024. 1. 9. 친아들인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이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더 부족하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채무자 박◯◯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고, 피고가 주장한 선산·분묘기지권 등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부재 및 선의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박◯◯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4514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451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국세채권 발생 후 친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 및 공동담보 부족의 인정 여부
  •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선산 및 분묘기지권 등 설정을 이유로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로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하면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수익자가 선산, 분묘기지권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과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면 항변은 배척된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체납자 박◯◯이 이미 국세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친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박◯◯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박◯◯에 대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해 공동담보를 더 부족하게 했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악의가 추정되나요?

A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박◯◯이 친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으므로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산이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선산이고 분묘기지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박◯◯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자신도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451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8일 피고와 박◯◯ 사이의 2024년 1월 9일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451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인 박◯◯은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9.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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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045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7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문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체결 이전에 이미 박◯◯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채권이 있었고,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친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박◯◯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분묘기지권 등 설정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인 박◯◯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역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을 번복하고 채무자인 박◯◯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70호 지분전부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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