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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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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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 직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경위가 부동산 자체 반환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해질 수 있다.
- 직전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한 피고의 변제 주장만으로는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이 공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등기·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사실만으로 조세채권 추심·보전 담당자가 곧바로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25505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왜 취소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고지세액은 약 25.96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해 적극재산을 줄였으므로, 법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도 그대로 원상회복 대상이 되나요?
피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정 등을 들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체납자인 소외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원상회복하게 해도 공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제출되면 국가가 곧바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3년 2월 28일경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채권 추심·보전 담당 부서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파악하는 데 통상 시간이 걸린다고 보아, 2024년 3월 21일 제기된 소가 1년의 단기제척기간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2550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4.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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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25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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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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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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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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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XX.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장법원 등기국 20XX. XX. 2. 접수 제262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CCC(이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납세의무성립일이 2022. 7. 31. 이전임)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고지세액은 25.96억 상당이다(갑 1).
나. 소외인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XX.XX.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22. 12. 28. 아들인 피고에게 2022.12.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
다. 2022. 12. 28. 무렵 피고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148,000,000원과 예금 626,470원 합계 148,626,47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범위 및 제척기간
가. 피고는 직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DDD(소외인의 처, 피고의 모)의 보험대출금 80,000,000원으로 변제되었고 그 후 피고가 DDD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로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소외인이 한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소외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갑 6)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원상회복한다고 하여 공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 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
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23. 2. 28.경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갑 7),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체납추적팀이(갑 8)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파악하는데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4. 3. 21.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1년의 단기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