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서장의 직권 폐업 처리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국가배상법상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인지 여부
-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가 실체상 위법한지 여부
- 직권 폐업 처리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사업자에 대한 이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상 통지 의무 위반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손해와 직권 폐업 처리 또는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행정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한 때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기속행위로 보았다.
- 사업자와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있고 사업자가 직권 폐업 처리를 하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의 공시는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수단으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남용 방지에 취지가 있으므로 공시 누락이 해당 사업자의 이익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규칙에 불과하고, 통지 의무는 직권 말소 후 사후적 처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통지 누락만으로 직권 말소 행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조세 체납 등 손해는 직권 폐업 처리 또는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전주지방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행정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당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세무서장의 직권 폐업 처리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과 분쟁 중이라는 민원이 있으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못 하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령의 해석상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과의 분쟁을 이유로 직권 폐업 조치를 하지 말라는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그 민원이 관할 행정청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공시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취지는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남용을 막는 데 있으므로, 직권 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자의 이익 침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통지하지 않으면 말소 자체가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이 사업자에게 직권 말소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지 의무는 직권 말소 후의 사후적 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권 말소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 접근이 차단되어 영업을 못 한 경우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리가 위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인이 사업장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7년 8월 25일경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세무서장의 직권 폐업 처리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실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7593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전주지방법원은 세무서장의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미반환, 아파트 공매, 세금 체납 등 손해가 직권 폐업 처리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전주지방법원-2023-가단-759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7.
- 생산일자 : 2024.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해석상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기속행위로 보이므로 직권 폐업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관할 행정청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에 어떠한 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익 침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규칙에 불과하고, 그 통지 의무는 직권 말소 후의 사후적 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통지 의무 위반으로 직권 말소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의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1)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 원고는 2024. 8. 12. 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요식업 운영을 위해 2007. 6. 20. BBB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OOQ번지 OO프라자 15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기간
2007. 6.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07. 7. 4. 양천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3) 그런데 BBB은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약정대로 전세권 설정을 해 주지 않았고
주방에서는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7. 7. 26. BB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
하였고, 이에 BBB은 2007. 8. 25. 원고가 15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엘
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키고 15층으로 통하는 비상문도 잠궜고, 2007. 8. 30.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4) 이에 원고는 관할 aa세무서를 방문하여 BBB의 불법행위를 알리면서 원고
운영 식당을 직권 폐업 처리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 과장은
민원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후 aa세무서장은 원고의 이 사
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을 직권 폐업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BBB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공시하지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말소를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5) aa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BBB으로부터 보
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원고
의 아파트가 공매 처리되어 그로 인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 xxx,xxx,xxx원과 자
동차세 등 지방세 xx,xxx,xxx원이 체납되어 합계 xxx,xxx,xxx원의 손해를 입었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관계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CCC이 ‘bbb’
이라는 상호로 삼계탕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7. 6. 20. CCC으로부터 그 영업상 권리를 양수하고 종래 임대인 BBB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사실, 원고는 2007. 8. 6. 상호를 ‘bbb’, 개업일을 2007. 7. 4.,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 사업의 종류를 음식및숙박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09. 9. 30. 원고의 위 사업을 직권 폐업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관계 법령
aa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를 한 2009. 9. 30.경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하려는 자로서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제5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
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
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12조).
나) 구체적 판단
행정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
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행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인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원고의 사업
장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2007. 8. 25.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aa세무서장의 직권 폐업 처리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실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인과 분
쟁이 있어 관할 세무서에 직권 폐업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령의 해석상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기속행위로 보이므로 그러한
민원이 관할 행정청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에 어떠한 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점,
③ aa세무서장이 원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
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그 공시는 사업자등록증 회수가 불가능할 때의 대체 수단임을 고
려하면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익 침
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a세무서장이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규칙에
불과하고, 그 통지 의무는 직권 말소 후의 사후적 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통지
의무 위반으로 직권 말소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세무서장의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
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직권 폐업 처리나 사업자등록 직권 말
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