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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한BB 소유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2025.03.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의 정리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원고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했고, 피고가 관련 지분에 관한 각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국세징수와 관련해 체납자 부동산의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주제어로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 이AA가 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판결 선고일은 2025년 2월 27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가능했나요?

A 이 판결 본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들고,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그 효과는 해당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3.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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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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