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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www 사이에 20xx.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www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211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21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청구원인을 별지로 표시하고 무변론판결로 종결되었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나 채권 발생 경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된 사례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습니다. 피고와 www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ww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www에게 부산지방법원 접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Q 2025가단46211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누가 패소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oo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6211 판결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입력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이 어떤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21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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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462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www 사이에 20xx.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www에게 부산지방법원 20xx.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잘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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