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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전BB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취소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5221 2023.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522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체납세액을 가진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에 관하여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취소 대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 국세 체납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지분 증여가 체납세금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세액을 근거로 피고와 전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체납세액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전BB에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세액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문에 공개된 내용상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상세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같은 결론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사건의 법적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A 본문에 표시된 관련 법령은 민법 제406조입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증여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522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6.
  • 생산일자 : 2023.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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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지정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용인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2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3

2017년 2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4

2018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5

중랑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6

강동

종합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7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8

2017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9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0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1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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