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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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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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1. 11. 29. 이BB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금원 지급행위 이후 확정되었더라도, 지급 당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 매매대금이 친족에게 이전된 경우, 대리관계나 일부 채무 변제 정황만으로 증여성을 부정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대출금 변제, 암호화폐 투자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금원 증여로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된 경우 사해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지급해 세금 체납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체납자 이BB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282,920,000원을 누나인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평가했습니다. 그 지급으로 이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져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은 182,676,385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금전 지급 후에 확정되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조세채권이 금전 지급행위 이후에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BB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했고, 금전 지급 당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계좌로 들어간 부동산 매매대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피고는 이BB에게서 받은 돈이 근저당권 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되었고 남은 돈은 암호화폐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무 변제나 암호화폐 투자 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증여로 평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123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되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4일 피고와 이BB 사이의 2021년 11월 29일자 증여계약을 182,676,38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일부 금액은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본문상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돈을 준 뒤 채무초과가 되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판단하나요?
법원은 금전 지급 당시 이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했습니다.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증여되면서 이BB의 적극재산이 줄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05.
- 생산일자 : 2024.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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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8912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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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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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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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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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182,676,3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21. 8. 28. 자신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김CC에게 1,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BB은 김CC으로부터 2021. 8. 26. 20,000,000원, 2021. 8. 28. 155,000,000원, 2021. 9. 3. 80,000,000원, 2021. 10. 19. 200,000,000원, 2021. 11. 15. 750,000,000원, 2021. 11. 26. 282,826,165원, 합계 1,487,826,165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BB은 누나인 피고에게 2021. 8. 27. 20,000,000원, 2021. 8. 30. 155,000,000원, 2021. 9. 3. 80,000,000원, 2021. 10. 19. 190,000,000원, 2021. 11. 15. 50,000,000원, 2021. 11. 29. 282,920,000원, 합계 777,920,000원의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2021. 11. 29.자로 지급된 282,92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BB은 2022. 2. 3.과 2022. 3. 4. 원고 산하 aa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aa세무서장은 이BB에게 위 미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22. 3. 10.에 138,526,120원을, 2022. 5. 10. 138,510,990원을, 2022. 6. 1. 296,885,15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 중 2022. 3. 10.자 고지분에 대한 세액만을 납부하여 현재 가산세을 포함한 이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56,309,6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명세는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22. 2. 3. 및 2022. 3. 4. 각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21. 8. 26. 김C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이BB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증여로 인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2021. 8. 27.부터 2021. 11. 29.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77,92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피고가 이BB 대신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636,333,192원이 사용되었고, 남은 잔액 141,586,808원(777,920,000원 – 636,333,192원)과 종래 피고가 갖고 있던 금전을 포함하여 180,864,002원을 소외 손DD을 통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BB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9.자로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최EE, 채권최고액 420,000,000원)가 2021. 10. 15.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에 의해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 매도하기 이전에도 이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거래가 다수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합계액은 216,333,192원(50,000,000원+11,859,215원+33,001,977원+52,250,000원+24,952,000원+44,270,000원)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위 합계 777,92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는 남은 돈 141,586,808원은 이BB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이후 피고 계좌에서 실제로 사용된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성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8, 10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무렵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부동산 xxx,xxx,xxx원+예금 xx,xxx,xxx원+ 주식 xx,xxx,xxx원+이 사건 금원 282,920,000원)이었던 점, 그 무렵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 사건 조세채무 456,309,610원+ 국민은행 대출금 xxx,xxx,xxx원)이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증여됨으로써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xxx,xxx,xxx원-282,920,000원)이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판단 및 소결
이 사건 금원의 증여행위로 인해 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원)만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는 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