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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1월 21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BB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 요지에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평택지원-2023-가단-61125 2023.09.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3-가단-611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상세한 체납 경위나 재산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평택지원은 피고와 체납자 BB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해 2022년 1월 21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증여계약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도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체납자 BB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가 명령된 사례입니다. 판결 주문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3가단6112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일자는 2023년 9월 6일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사해행위취소 국승
  • 평택지원-2023-가단-6112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5.
  • 생산일자 : 2023.09.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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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3.9.6.

귀속연도

2022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의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1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2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5조의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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