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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무가 배우자인 피고 등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BBB이 생전에 피고에게 한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상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고,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1088 2023.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108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인인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피고가 BBB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구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국세 납부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상속받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여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국세 채무가 승계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도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체납자의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피고가 BBB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증여재산을 근거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가 승계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왜 기각됐나요?

A 원고인 대한민국은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인인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이를 전제로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 채무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국세 채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등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상속받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채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10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심사결정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사망하였고,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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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NN세무서장은 BBB이 202*. *. **. 서울 ##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해 납부기한을 202*. *. **.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은 202*. *. *.부터 202*. **. **.까지 사이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다. BBB은 2022. 10. **.경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합계 *,***,***원의 예금과 지방소득세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3. 1. **. HH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BBB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인인 피고 등에게 승계되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BBB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따라서 BBB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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