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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판례 정보 안산지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A는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B, C, D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그 매매대금 중 합계 금원을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송금하였다. A는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손실금 채권 회수 명목의 송금이고 선의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각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안산지원-2023-가단-96430 2024.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3-가단-9643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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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A가 피고에게 한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러 차례의 송금을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장래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 연속된 여러 재산처분행위도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당사자 사이의 특별관계, 처분 동기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전 배우자 사이의 송금이라도 대가 지급이나 기존 채권 존재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손실금 채권 회수 명목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송금액 상당 금원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A는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대가로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없고 객관적인 채권 회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보아 송금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도대금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해 조세채권 실현을 어렵게 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와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손실금 채권 회수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여러 차례 송금된 돈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각각 따로 보나요, 전체로 보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여러 재산처분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나 기회가 같은지 등을 종합해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 사이의 송금이고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가 근접한 시기에 이체된 점 등을 들어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아직 확정되기 전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각 송금 전후에 성립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일에 이미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장래 발생할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증여하면 왜 사해행위로 보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를 심화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매도대금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해 원고의 조세채권 실현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손실금 채권 변제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피고는 A가 피고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한 사업에서 손실금이 발생했고, 이 사건 송금은 그 손실금과 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사업자금을 지원했다거나 손실금이 해당 금액에 이른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선의 주장과 채권 회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안산지원 2023가단9643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안산지원은 2024년 7월 17일 피고와 A 사이의 여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국승
  • 안산지원-2023-가단-9643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5.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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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22. 0. 00.자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자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0. 0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22. 0. 00. B에게 그 소유의 ○○시 □□동 소재 토지(2/5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0. 0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2022. 0. 00. D에게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10 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2022. 0. 00. 소유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은 전 배우자인 피고(2007. 0. 00. 협의이혼)에게 B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022. 0. 00. 000,000,000원 및 2022. 0. 00. 00,000,000원을, C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022. 0. 00. 00,000,000원 및 2022. 0. 0. 000,000,000원을, D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022. 0. 00. 00,000,000원을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하였다.

다. 한편 A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3. 0. 00. 기준 A의 국세체납액은 합계 000,0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2. 0. 00. 및 2022. 0. 00.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송금은 그 전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22. 0. 00., 2022. 0. 00. 및 2022. 0. 00.에 이미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0. 00. 및 2022. 0. 0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은 A과 그 전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송금에 대한 대가로 A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전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A에 대한 손실금 채권의 회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송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송금은 A의 배우자였던 피고가 A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근접한 시기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A의 피고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그 사해성 여부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각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정기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피고에게 피고의 자금 지원하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0억 원에 대한 지급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의 A에 대한 위 손실금 및 이자 상당액의 채권 회수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A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실금이 0억 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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