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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피고의 피용자가 피고 소유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업장 앞 도로로 좌회전하면서 역주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장기간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은 뒤 위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수술, 항생제 사용, 입원생활, 사지마비 상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원고 AAA의 손해배상채권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어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AAA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었다.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법원은 대한민국에게 44,285,714원,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436 2024.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4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 후 체납자인 원고 AAA이 피압류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는지
  • 대한민국이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 이 사건 지게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 망인의 주행 위치나 신호위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및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는 압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실체법상 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고 후 수술, 항생제 사용, 장기 입원, 사지마비 상태 등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가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3차로 주차 차량 때문에 망인이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신호위반 및 과속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책임제한 주장은 배척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병료,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등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압류되면 체납자가 직접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JJ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 AAA은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단해 원고 AAA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지게차 사고 후 장기 입원과 항생제 치료를 거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사고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폐렴, 요로감염 등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했으며, 경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계속 입원생활을 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인 패혈증 쇼크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장 지게차가 도로로 좌회전하며 역주행해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이어식 기중기에 해당하고, 그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전거 운전자가 2차로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게차 사고 책임이 제한되나요?

A 피고는 망인이 2차로로 진행했고 정지신호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3차로에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망인이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신호위반이나 상당한 속력 진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436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인 대한민국에 44,285,714원,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DDD에 대해서는 개호비와 치료비 일부가 손해로 인정되었고, 망인과 가족들의 위자료 및 상속분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정은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조참가인인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AA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과관계 판단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수술과 장기 입원, 항생제 사용, 사지마비 상태 등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4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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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436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들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6.14.

판 결 선 고

2024.7.12.

주 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4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2024.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4.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를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 CCC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를 원고 DDD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

  피고는 원고 AAA에게 57,857,142원, 원고 CCC에게 38,571,428원, 원고 DDD에게 61,333,0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57,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EEE는 2021. 4. 28. 06:00경 피고 소유의 ○○04바○○○○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 ○○로 228-1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로 좌회전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소외 FFF(1958. 5. 6.생, 남자)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위 FFF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부척수 손상, 안와 바닥의 골절, 관골궁의 골절, 르포트Ⅱ의 골절, 좌안 전층안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위 FFF은 이 사건 사고 후 2021. 4. 28.부터 2021. 5. 3.까지 GG병원에서, 2021. 5. 3.부터 2021. 9. 27.까지 HHH학교병원에서, 2021. 9. 27.부터 2022. 1. 12.까지 III병원에서, 2022. 1. 12.부터 2022. 2. 28.까지 HHH학교병원에서, 2022. 3. 1.부터 2022. 3. 31.까지 III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4. 8. ‘위막성 결장염’으로 HHH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2022. 4. 19. 사망하였다(이하 위 FFF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AA, 아들인 원고 DDD, CCC이다.

  마. 망인은 대한적십자사 ○○지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다. 이에 원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20,823,360원, 요양급여 166,613,180원(진료비 141,724,190원, 이종요양비 24,888,990원), 장의비 12,082,82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 원고 AAA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 JJ세무서장은 2023. 4. 28. 원고 AAA에 대하여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349,422,5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인 원고 AAA과 제3채무자인 피고 사이에 진행되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모든 돈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나 제1 내지 4호증, 갑다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 AAA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소송물인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이 원고 AAA을 대위하여 위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원고 AAA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원고 AAA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사고와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이 사건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DDD, CCC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KKK학교 LLL병원장, MMM학교 NNN병원장, PPP학교 QQQ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위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위막성 결장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항생제 사용이고, 그 외에도 입원 경력, 고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4. 28.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2021. 5. 4. 안면부 골절 수술 및 경추 유합술, 2022. 1. 19. 두개골 성형술, 2022. 1. 21. 안과 수술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폐렴, 요로감염, 혈뇨, 중심정맥 삽관 부위의 감염 등도 발생하여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줄곧 입원생활을 하여왔던 점, 보조참가인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A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망인의 사망진단서(갑가 제5호증)에 직접사인인 패혈증 쇼크만 기재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타이어식 기중기에 해당하고,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행하였고,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3차로에서는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망인으로서는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개호비

   위 인정사실과 갑가 제6호증, 갑다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DD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개호비 25,029,1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 DDD이 피고로부터 간병비 4,076,000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종요양비(간병료) 13,231,23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인 7,721,870원(= 25,029,100원 –4,076,000원 –13,231,23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DDD의 손해로 인정한다.

  나. 치료비

   위 인정사실과 갑가 제7, 8, 9호증, 갑다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DD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외래진료비 414,040원, 약제비 328,770원, 입원비 33,124,569원을 각 지출한 사실, 원고 DDD이 피고로부터 망인의 병원비 16,314,054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종요양비(외래진료비) 22,720원, 이종요양비(입원진료비) 409,59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인 17,121,015원(= 414,040원 + 328,770원 + 33,124,569원 –16,314,054원 –22,720원 –409,59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DDD의 손해로 인정한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부상 정도, 치료 및 사망 경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80,000,000원

    (나) 원고 AAA : 10,000,000원

    (다) 원고 CCC, DDD : 각 5,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8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AA : 34,285,714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3/7)

    (나) 원고 CCC, DDD : 각 22,857,142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2/7)

  마. 합계

   (1) 원고 AAA(승계참가인) : 44,285,714원(= 상속금액 34,285,714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CCC : 27,857,142원(= 상속금액 22,857,142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DDD : 52,700,027원(= 개호비 7,721,870원 + 치료비 17,121,015원 + 상속금액 22,857,142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4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28.부터 위 2024.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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