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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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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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 청구원인은 별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 가능한 판단은 주문과 요지 범위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정AA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5111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들은 박AA, 이AA, 김AA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9년 8월 7일 접수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결 결과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건에서는 청구 내용과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5111 (2025. 1. 2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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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5511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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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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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박AA 2. 이AA 3.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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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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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1. |
주 문
1. 피고들은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등기과 2009. 8.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