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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고 대한민국은 김CC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CC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김C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설정계약일인 2005년 8월 17일 및 2009년 10월 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민법상 최장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았다. 피고 박AA은 김CC가 변제를 약속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소제기 후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행사 사실을 알고 한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각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김CC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2022.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CC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김CC의 무자력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과 변제기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 또는 채무승인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는 사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대위행사되고 있음을 알고 한 처분은 민법 제405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발생원인이나 변제기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면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을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며, 사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소제기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한 것이라면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근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체납자가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대위행사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그 뒤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CC가 소 제기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 박AA은 이를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오래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과 변제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변제기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최장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난 점도 근저당권 말소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CC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644,285,1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C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김CC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김CC를 대위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되는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김C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나요?

A 피고 이BB은 근저당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Q 채무자가 최근까지 변제를 약속했다는 확인서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나요?

A 피고 박AA은 김CC가 최근까지 변제를 약속했고 시효완성을 주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2022년 1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 기재만으로 김CC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피고 박AA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6.
  • 생산일자 : 2022.11.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05조 제2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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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44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2. 이BB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김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5. 8. 17. 접수 제130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이BB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9. 10. 9. 접수 제11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변제받지 못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관할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합계(가산금 포함)

파주

양도소득세

2008

2010.7.30.

69,282,950

포천

양도소득세

2011

2012.10.18.

43,874,050

포천

양도소득세

2011

2013.3.2.

13,020,700

포천

양도소득세

2012

014.3.2.

518,107,460

체납액 합계

644,285,160

나. 김CC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8. 17. 피고 박A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3066호로 2005. 8.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박AA,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2009. 10. 8. 피고 이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1869호로 2009.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이BB, 채무자 김CC,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김CC가 양도소득세 합계 644,285,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CC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61,816,676원인 이 사건 토지와 3,518,900원인 경기 ◯◯군 ◯◯읍 ◯◯리 000답 385㎡를 보유하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644,285,160원의 조세채무, 피고 박AA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피고 이BB에 대하여 70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각 부담함은 앞서 살펴보았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김C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05. 8. 17.,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09. 10. 8.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박AA은 김CC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왔고 변제를 약속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 박AA이 제출한 김CC의 2022. 1.자 사실확인서(을가 제1호증의 1)에 ’김CC는 최근까지도 피고 박AA에 대한 채무를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김CC가 피고 박A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사실확인서를 통해 김CC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05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피고 박AA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박AA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이BB은 근저당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이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김CC가 피고들에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김CC의 채권자인 원고는 김CC를 대위하여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5조 제2항 민법 제405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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