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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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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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국세 체납 관련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이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은 피고별 상속 또는 지분 비율로 보이는 각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매매예약완결권에 기초해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들은 체납자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EE에게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9267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267
- 귀속년도 : 199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9.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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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926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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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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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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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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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9. |
주 문
1. 피고 김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송BB, 피고 송CC, 피고 송D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EE에게 FF지방법원 GG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