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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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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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와 각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수익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령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되었다.
- 수익자별 증여일자와 증여액을 특정하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반환금액이 주문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었다.
-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적용되었다.
- 가액배상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동부지원 2024가단105913 사건에서 법원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은 각 수령한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처분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취소된 현금증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 AAA와 BBB 사이의 2022년 3월 15일 5,000만 원, 2022년 4월 18일 5,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AA에게 합계 1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 CCC 4,300만 원, DDD 1,900만 원, EEE 1,900만 원, FFF 1,900만 원, GGG 990만 원의 각 증여계약도 취소했습니다. 각 피고는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현금증여의 반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나요?
이 판결은 각 피고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주문상 반환 범위에는 원금뿐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주문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BBB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AAA 외 5명이었습니다. 법원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본문상 구체적인 조세채권의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그 상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2024가단105913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05.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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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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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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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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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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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9. |
주 문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3.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8. 5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GGG와 BBB 사이에 2022. 9. 16. 체결된 9,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GG는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