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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가등기말소

성남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ㅇㅇ 명의 부동산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2023.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고,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가등기말소를 명하였다.
  • 본문에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등기 말소 사유 자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부동산, 등기소,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한 사례가 있나요?

A 성남지원 2023가단229970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에게 특정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적용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었습니다.

Q 성남지원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고ㅇㅇ에게 특정 임야 2,661㎡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에는 비용 부담 판단의 별도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2.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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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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