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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 A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BBB은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해당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BB의 무자력을 다투고 피담보채권으로 약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BBB의 무자력을 인정하고 피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2023.08.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의 무자력이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려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BBB의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입증되지 않은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BBB에게 약 10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의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BBB이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자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BBB이 DDD에 대해 판결로 확정된 2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은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BBB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로 보아 무자력이 인정되었습니다.

Q 형제 사이에 설정된 고액 근저당권도 대여 사실이 없으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약 10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입증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343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1일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BBB에게 약 10억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08.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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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534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

다)을 가지고 있다.

나. BBB은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로 2010. 2.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되었거나, 그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소멸하였으므로, B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

다. BBB은 무자력이고, 위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

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BBB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BB은 DDD에 대하여

2012. 5. 9. 확정된 서울OO지방법원 2010가합**** 판결에 따른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긴 하나,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BBB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무자력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에 대하여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약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서울OO지방법원 2010가합**** 판결 서울OO지방법원 2010. 2. 9. 접수 제455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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