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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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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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금전지급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또는 보험계약 관련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주문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피고는 취소 한도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며, 법원은 피고와 유BB 사이의 2021년 7월 14일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해 피고는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지AA입니다.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이며, 법원은 피고와 유BB 사이의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문제 된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51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7.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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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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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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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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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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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