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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지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년 7월 14일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법원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취소 한도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519 2024.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51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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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금전지급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또는 보험계약 관련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주문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피고는 취소 한도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며, 법원은 피고와 유BB 사이의 2021년 7월 14일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해 피고는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지AA입니다.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이며, 법원은 피고와 유BB 사이의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문제 된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51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7.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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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지AA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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