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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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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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고액의 국세 고지를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금전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 고지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와 CCC 사이의 2021. 12. 24.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취소하였다.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이 선고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642,34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액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9068 판결은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해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보험 명의를 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12월 24일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5,642,34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906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취소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CCC와 피고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년 12월 24일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입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국세 고지를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보험 명의를 변경한 점을 사해행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5,642,34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식은 해당 보험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9068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906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보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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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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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2906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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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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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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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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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14.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