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의정부지방법원은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회사의 AA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그 사이 국세 징수를 위해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국세 상당액을 먼저 수령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국세기본법상 근로관계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고,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 측 근로자들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인정되고 피고의 국세 압류는 그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먼저 배분받은 금액 중 근로자들의 채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원고 AAA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2022.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로관계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하는지
  •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근로관계채권자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는지
  • 임금채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먼저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지
  •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 및 지연손해금 범위

판례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보았다.
  •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기관은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분할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였다.
  • 임금채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된 경우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예금채권에 질권 등 담보권이 없고, 근로자들의 가압류가 피고의 국세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이 우선배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회사의 국세채권보다 먼저 배분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에 담보권이 없고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한 뒤 본압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회사 예금에서 국세를 먼저 추심한 경우 임금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들의 선순위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 상당액을 배분받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측 근로자들은 이미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압류와 추심명령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국세 압류로 예금을 먼저 수령해 채권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Q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정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이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 권리자에게 돈이 배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보나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받은 뒤 본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임금채권의 우선 배분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9872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를 반환하라고 판결받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AA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Q 회사 예금채권에 담보권이 없었던 점은 임금채권 우선 배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소외 회사의 AA은행 예금채권에 질권 등 담보되는 채권이 없었다는 점을 기초사실로 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하고 이후 본집행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일부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07.
  • 생산일자 : 2022.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10987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AA’이라 한다)은 2010. 7. 1.부터 2017. 9. 28.까지, 선정자 BBB은 2014. 1. 2.부터 2017. 11. 5.까지, 소외 CCC은 2016. 12. 20.부터 2017. 6. 24.까지 주식회사 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AA과 선정자 BBB 및 소외 CCC(이하 ‘원고 측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000000호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은 원고 AAA 31,619,334원, 선정자 BBB 21,182,203원, 소외 CCC 8,643,604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2. 20.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은 96,312,910원이었고,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7. 20.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49,414,570원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다. AA은행은 위 압류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예금 잔액 중 위 국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측 근로자들은 2020. 7.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000000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24. “소외 회사는 원고 AAA에게 14,81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선정자 BBB에게 7,29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소외 CCC에게6,26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각 2021.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임금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 측 근로자들은 2021.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00호로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청구금액은 원고 AAA 18,583,180원, 선정자 BBB 9,102,557원, 소외 CCC 7,936,398원), 위 법원은 2021. 12. 9. 위 청구금액 합계 35,622,135원에 대하여 본압류로의 이전과 추심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압류 처분에 따라 위 예금 잔액 중 국세 상당액을 먼저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본압류 이전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예금 잔액이 273,374원만 남아 있었고, 결국 원고 측 근로자들은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바. 소외 CCC은 2022. 1. 12. 원고 AAA에게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00000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에서2022. 3. 23. 자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등 참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측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고, 그 채권에 기한 압류의 대상이 된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질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었으며, 원고 측 근로자들이 위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집행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외 은행의 AA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먼저 배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측 근로자들에게 그 배분받은 금액 중 원고 측 근로자들의 채권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A의 임금 등 채권 중 관련 임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은 18,583,180원이고, 선정자 BBB의 경우 9,102,577원, 소외 CCC의 경우 7,936,398원이며, 소외 CCC은 위 채권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AA에게 합계 26,519,578원(= 18,583,180원 + 7,936,398원), 선정자 BBB에게 위 9,102,5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측 근로자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국세징수법 제80조 국세징수법 제81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000000호 채권가압류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000000호 관련 임금 사건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0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00000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관련 판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5177816 민사 · 2022가단5177816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5318228 민사 · 2022가단5318228 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 민사 | 2023가단121772 민사 · 2023가단121772 추심금 | 민사 | 2023가단34438 민사 · 2023가단34438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민사 | 2025가단212474 민사 · 2025가단212474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03753 민사 · 2022가단103753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민사 | 2024가단102424 민사 · 2024가단102424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20006 민사 · 2022가단120006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4가단5472195 민사 · 2024가단5472195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114560 민사 · 2022가단11456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