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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권BB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당일 친형인 피고 권AA에게 그 금원을 증여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권BB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각 세액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성립이 예견되는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권BB이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상태에서 큰 비중의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고 피고의 반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체납세액 합계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지급을 명하였다.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2023.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세액 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권BB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친형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권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성립이 예견되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상태에서 책임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을 친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된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친족관계, 증여 금액의 규모,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된다.
  • 수익자가 기존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더라도, 초과변제 등 사정이 있으면 그 주장만으로 사해행위성이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체납세액 합계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친형 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부천지원 2022가단103753 판결은 권BB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은 당일 친형인 피고에게 전액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권BB이 이미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상태였고, 증여된 현금이 책임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성립이 당연히 예견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액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권BB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고지받고도 미납했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에게 돈을 준 것이 기존 대여금 변제였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과거 권B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변제를 받은 것이며 권BB의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친형이라는 인적 관계와 피고 스스로 초과변제를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도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범위에서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권BB 사이의 금전 증여계약을 체납 세액 합계 범위 내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범위는 인정된 피보전채권과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대부분 처분한 뒤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점은 사해의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권BB이 증여계약 전에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증여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증여된 현금이 전체 책임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피고가 친형이라는 관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권BB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30.
  • 생산일자 : 2023.06.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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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37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20. xx. xx.자 xxx,xxx,xxx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권BB은 2020. xx. xx. 그 소유의 ○○시 ○○면 ○○리 ○○호 각 부동산을 권CC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권BB은 2020. xx. xx. 위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서 같은 날 곧바로 친형인 피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권BB은 2020.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한편, 권BB은 2020년 xx월경 남부천세무서로부터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에 앞선 권BB의 다른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법원 2020가단1381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권BB의 2020. xx. xx.자 및 2020. xx. xx.자 재산상태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 기재 각 세액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그 성립이 당연히 예견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xx. xx. 이전에 그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증여하여 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이 된 현금이 채무자가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xx. xx.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권BB의 채무초과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초과변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직후인 2020. xx. xx.경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다시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적 관계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초과변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기초사실 기재 세액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천지원 2022가단103753 부천지원 2020가단138168호 채권자취소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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