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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정BB에 대한 확정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 상태인 정BB을 대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압류권자의 승낙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존재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성립하였더라도 변제기 증거가 없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차CC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권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2022.1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는지
  •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가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부존재 또는 소멸 시 압류권자가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채무자 정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
  •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압류권자인 대한민국도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확정판결과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인 정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BB을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851 판결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왜 인용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성립했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차C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9.
  • 생산일자 : 2022.11.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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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398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정BB(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차CC는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DD와 정BB(19xx. x. x.생, 이하 ‘정BB’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가소xxxxxx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xx. xx. xx.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김DD와 정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차전xxxxxx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각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xx. x. x.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0xx. x. x. 기준 정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원리금은 합계 xx,xxx,xxx원(= 잔존 원금 xx,xxx,xxx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xx,xxx,xxx원)이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정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라. 정BB은 20xx. x. x. 피고 차CC와 사이에, 정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 차C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차CC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 판단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내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xx. x. x.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정B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차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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